Certificate Issuance Guide
증명서 발급안내
01
접수 및
예약
02
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
03
주치의
상담
04
주치의
확인 및 발행
05
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
구비서류
사본발급 신청자 | 신청자 신분증 |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본인 | ||||||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대리인)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보험회사 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
- 만14세 이상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해야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사망환자 | 의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구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비고란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환자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자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등 |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관계법률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등)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 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