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르메디 기관윤리위원회 심의신청안내
저희 엘르메디여성의원은 배아생성을 위한 생명윤리법을 준수하고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술진행 이전에 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시 운영지침 제37조(심의 신청)에 의하여 아래의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제37조(심의 신청) ① 기관위원회는 심의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및 안내문 등을 마련하거나 제출서류 목록…
관리자2018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