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lines for Support Programs
지원사업안내
정부(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난임 부부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원은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이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적 절차와 상담, 그리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혜택
자연 임신이 어려운 부부를 위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이 2017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조생식술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인정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 환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혜택 대상
국내법상 혼인상태 이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난임 부부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혜택 기준
- 나이 기준은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
- 시험관아기시술 20회, 인공수정 5회
- 만44세 이하은 급여(본인부담률 30%) 적용
- 만45세 이상은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료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 사실혼 부부인 경우는 관계 당사자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내원하여 제출하시면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혜택
난임부부 난임지원비 지원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난임 치료 전반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지며, 난임 부부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소득 수준이나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혜택 대상
경남도내 주소를 둔 국내법상 혼인상태 이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난임 부부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혜택 내용
- 난임진단 검진으로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질초음파, 정자검사등의 검진비 지원
- 부부당 1회로 부부합산 20만원한도까지
지원 프로세스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
- ‘난임진단 검진의뢰서’ 발급받아 3개월 이내 본원 방문하셔서 검진 종료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기준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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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부부 | 혼인 신고 후 1년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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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후 1년 미만인 경우 (이전 기간 사실혼으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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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태어난지 1년 이상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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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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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미만 동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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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혜택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에 필요한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는 더 낮은 비용으로 임신을 시도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혜택 대상
국내법상 혼인상태 이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난임 부부
혜택 내용
1회 시술비 지원 한도액 내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여성 나이 기준 | 횟수 | 만44세 이하(1회당) | 만45세 이상(1회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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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까지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5회까지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30%적용 (지원혜택불가)
지원 프로세스
- 본원에 방문하셔서 기본 검사를 받고, 난임 진단시에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심사 후 “난임시술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본원에서 시술을 받으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술 시작)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혜택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보존된 난자를 이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냉동난자는 생식력을 보존하기 위해 보관된 난자로, 필요할 때 체외수정 등의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냉동난자를 활용한 시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임신 시도를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냉동난자를 보관한 여성으로, 연령, 소득 수준, 시술 이력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혜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가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임력 보존 제도입니다. 영양 상담, 건강 검진, 생활 습관 개선 등을 통해 임신 전 건강 관리를 돕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득 수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임신을 계획 중인 모든 부부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혜택 대상
- 건강한 임신·출산을 원하는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사실혼, 예비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 희망자
- 여성의 가임기 나이(15세 ~ 49세)인 경우 1인 1회 지원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 아래에 해당될 경우 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일 경우
-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혜택 내용
구분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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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수검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 지참하여 본원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지원 프로세스
- 검사 희망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검사비신청
- 지원 결정 후 검진의뢰서 발급(온라인 출력 또는 모바일 화면) 후 본원에 내방 (효력 기간: 발급 후 3개월 이내)
- 검진 받으시고 전문의와 상담 후 서류(진료코드가 표시된 검진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검진진료비영수증 1부) 발급
- 검진일 기준 3개월이내에 검사비 청구, 검진 받으신 분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문서24(docu.gdoc.go.kr)로 신청(사진파일 또는 pdf문서)
- 첨부 서류 :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단, 통장사본은 동일 계좌(부부 중 1인 소유)로 지급 청구 시 1부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