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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4년 2월부터 난임시술 급여 차수 확대

By 2024년 09월 11일No Comments

안녕하세요.

여성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첫걸음, 창원 난임병원 엘르메디여성의원입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난임 치료를 준비하시거나, 난임 치료를 시행중인 부부라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간, 신선배아 9차 동결배아 7차로 정해져 있었지만 2월 1일부터 칸막이가 폐지되고 신선배아 동결 배아 구분없이 체외수정 급여 차수가 총 20회로 증가됩니다.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

기존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 16회

변경 : 신선/동결 구분 없이 총 20회 / 급여 인정 4회 증가

인공수정의 지원 횟수는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한 5회입니다.


꼭 아셔야 하는 난임시술 지원 세부 내용

– 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 난자를 획득하지 못하여 시술이 중단된 경우는 급여 횟수 미차감

– 기존에 체외 수정 시술을 진행했던 대상자가 남아있는 체외수정 급여횟수를 합산 후 추가 제공되는 4회를 추가하여 요양급여 적용


익히 아시는 것 처럼,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난임 부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엘르메디여성의원에서 부부의 가정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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