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성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첫걸음, 창원 난임병원 엘르메디여성의원입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난임 치료를 준비하시거나, 난임 치료를 시행중인 부부라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간, 신선배아 9차 동결배아 7차로 정해져 있었지만 2월 1일부터 칸막이가 폐지되고 신선배아 동결 배아 구분없이 체외수정 급여 차수가 총 20회로 증가됩니다.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
기존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 16회
변경 : 신선/동결 구분 없이 총 20회 / 급여 인정 4회 증가
인공수정의 지원 횟수는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한 5회입니다.
꼭 아셔야 하는 난임시술 지원 세부 내용
– 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 난자를 획득하지 못하여 시술이 중단된 경우는 급여 횟수 미차감
– 기존에 체외 수정 시술을 진행했던 대상자가 남아있는 체외수정 급여횟수를 합산 후 추가 제공되는 4회를 추가하여 요양급여 적용
익히 아시는 것 처럼,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난임 부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엘르메디여성의원에서 부부의 가정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