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모르는 사실 한가지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및 공난포, 미성숙난자 발생 시 혜택 등 10월29일 부터 난임 지원 확대가 되었다는데…
1) 현행 여성 1인 기준 25회 만 지원되던 것이 출산당 25회로 변경됩니다.
2) 45세 미만 또는 45세 이상 차등 지원하는 것을 나이와 상관 없이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이번 정책에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현재까지 억울하고 불안하고 금전적인
부분이 걱정이 되어 시작도 못하신 분들을 위해 나온 정책이,
공난포, 미성숙난자 발생으로 시술 중단
의 경우에도 급여 지원 차수 차감 없이 1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시술을 중단하면 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할 것 같네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10월29일이전이라도 시작일이 10월29일부터면 지원됩니다.
1.연령 폐지는 보조생식술 시작일 기준
2.공난포 지원은 난자 채취일 기준)
☞Q. 시술중단 (공난포,미성숙난자 등) 어떤 경우 인가요?
->A. 의학적사유(의료진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 중단은 아래 두가지 경우 입니다.
1) “공난포만 채취한 경우(난자 미채취)”
2) “성숙한 난자 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추가답변 : 의학적사유(의료진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으려면 난자채취까지 진행되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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