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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엘르메디 기관윤리위원회 심의신청안내

By 2018년 03월 29일10월 2nd, 2024No Comments

저희 엘르메디여성의원은 배아생성을 위한 생명윤리법을 준수하고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술진행 이전에 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시 운영지침 제37조(심의 신청)에​ 의하여 아래의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제37조(심의 신청)

① 기관위원회는 심의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및 안내문 등을 마련하거나 제출서류 목록 및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② 공지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1.심의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

1)기관위원회가 제공하는 심의신청서

2)연구기관:심의사항과 관련된 연구계획서,연구승인서등

3)시술대상자: 냉동보관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연장사유가 되는 병원기록지 또는 의사소견서, 검사기록지 등

2.심의신청서를 접수할 기관위원회 사무국(또는 운영지원팀 행정간사등)의 주소 및 연락처, 담당자 성명 등

● 신청절차: 시술상담→심의대상 분류→심의신청서작성→필요서류준비→심의→심의통보→시술진행

● 필요서류

1.본인발급: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병원발급: 연장사유가 되는 병원기록지 또는 의사소견서, 검사기록지 등

3.심의신청서: 상담실 상담 후 제공

※ 자세한 사항은 난임상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5-253-2111 (내선번호☎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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