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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지원사업

양산난임, 양산시에서 2025년 난임 지원하는 사업 (양산시 보건소 제공), 보조생식술 / 임신 사전건강관리 / 엽산제 지원 / 진단검사비지원 / 시술비지원 / 보조생식지원 / 산전검사, 사전검사, 가임력검사

By 2025년 02월 25일3월 28th, 2025No Comments

양산시 난임부부지원 사업(정부지원)


● 지원신청 자격

   * 주민등록상 부인의 거주지가 양산인 난임부부

   1. 지원범위 및 지원횟수

  2.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및 비급여(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지원)

  3. 지원횟수 : 출산당 25회

  4.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합산 20회, 인공수정 5회

  5.지원금액(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의 적용대상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시술종류

지원금액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24.11.1. 이후 연령구분폐지(진료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

의학적 사유(난자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건강보험 적용 후 시술중단일까지의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가능(약제비 및 비급여 제외, 난자채취일 ‘24.11.1.부터 적용)

● 제출서류

   1. 부부신분증

  2.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3. 난임진단서 원본(최초 신청 시 제출)

  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필요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제출)

  5. 주민등록등본(부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서

3.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등본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있는 경우 생략 가능)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내국인) 2인 신분증 사본

4.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일 경우)주민등록등본 1부 지참

유의사항 : 시술 전 보건소 신청(소급적용 불가)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 연휴일의 마지막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약제비 신청 시 시술기관이 둘 이상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보건소와 상의 필요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난임부부(부부 두 명이 모두 경남에 주소지를 두되, 단, 부인이 양산시 주소)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2. 만 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3. 지원내용 :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정자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자궁경검사&수술, 복강경검사, 난임진단 검사비(진찰료 제외)

    4.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부부 당 1회)

    5.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부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1년이상 거주기록)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확인서류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6. 검진기관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

유의사항 : 검진 전 보건소 방문 신청(소급적용 불가), 단, 난임진단검진의뢰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토요일(공휴일)에 검진한 경우에 한하여 다가오는 월요일(공휴일 이후 첫째일)에 소급적용 지원 가능

문 의 : 모자보건팀 ☎055-392-5273, 055-392-5274


관련 자료 다운로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인공수정시술비 청구서

시술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

체외수정시술비 청구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신청서

나팔관 조영술 청구 신청서


예비·신혼부부 엽산제 지원

1.  대상자 :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또는 예비부부)

2. 사업내용 : 엽산제 가구당 4개월분 지원(가구당 1회)

3. 신청방법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27), 웅상보건소 2층 사무실(☎055-392-6962) 방문 신청

4.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혼인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혼인·가족관계 증명서 등)

(예비 부부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가임기여성 풍진검사 실시

1. 대상 : 관내 가임기여성(만15세~49세) 중 임신희망여성, 임신12주미만 임산부(신분증 지참)

2. 장소 : 보건소(모자보건실), 웅상보건소(2층 건강관리팀)

3. 검사항목 : 가임기 여성 대상 Rubella IgM·IgG 2종 검사 실시

4. 문의 : 모자보건실 ☎055-392-5138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검사비, 주사제 등

         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냉동난자 해동 과정에 한해서만 지원

3. 지원금액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4.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청구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5. 지원 신청 기본 구비서류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일 경우 필수 제출

    3)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2~3 항목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4) 부부 신분증

    5)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6)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6. 지원 신청 추가 구비서류 (사실혼 부부)

    1)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동일 주소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경우)

    4) 사실혼 확인보증서*

    5)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4~5 항목은 3 항목으로 1년 이상 동거기록(사실혼)이 증빙되는 경우 제출 생략

7. 청구 신청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3) 시술비 등 영수증 1부

    4) 시술비 세부내역서 1부

    5)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문의 : 양산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92-5273, 055-392-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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